계약갱신요구권 요건·예외 총정리: 행사기간(6~2개월) + 거절사유 9가지

한 줄 결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1회, 2년 더 연장되지만, 법이 정한 거절사유 9가지(실거주·연체·재건축 등)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계약갱신요구권 요건’과 ‘계약갱신요구권 예외(거절사유)’입니다. 막상 내 상황에 적용하려고 보면 행사기간(언제까지?), 통지방법(문자도 되나?), 실거주 거절 같은 포인트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이 글은 “계약갱신요구권 요건·예외”만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표/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글 끝에는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문자/내용증명 문구도 넣었습니다.
0. (MCP) 계약갱신요구권 핵심만 먼저 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시간이 없으면 아래 3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M(결론)–C(체크)–P(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M(Main) |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1회 갱신되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
| C(Check) | ① 내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2개월 전(일부 구계약은 6~1개월)인지 ② 이미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했는지(묵시적 갱신은 별개) ③ 임대인이 주장하는 거절사유가 9가지 예외 중 하나인지 ④ 실거주 거절이면, ‘정말 거주’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⑤ 갱신 협의 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음) |
| P(Process) | 만료일 확인 → 기간 계산 → 문자/이메일로 갱신 요구(증거 남기기) → 거절사유 검토 → 필요 시 내용증명/조정 신청 |
바로가기 버튼으로 공식 근거를 먼저 확인해두면, 이후 통지/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1회 행사 가능하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 행사 횟수: 임차인에게 1회 인정
- 갱신 기간: 갱신되면 2년으로 봄
- 효과: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 불가(다만 예외 9가지 있으면 거절 가능)
다만, ‘갱신 요구’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분쟁을 피하려면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요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① 기간 안에 ② 1회 범위에서 ③ 갱신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만 확인해도 대부분 정리됩니다.
2-1)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6개월~2개월이 기본)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 다만 제도 도입 초기 계약 등은 6개월~1개월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내 계약이 언제 ‘최초 체결/갱신’되었는지에 따라 기간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마감(2개월 전)”을 넘기면 분쟁이 급증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만료 3~4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2)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문자도 가능, 핵심은 ‘증거’)
- 갱신요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문자메시지·이메일·구두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처럼 도달/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3)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갱신 시 5% 상한이 자주 같이 나옵니다)
갱신 협의에서 가장 민감한 건 보증금/월세 조정입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안내되며, 지역에 따라 조례로 더 낮게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 무조건 5% 인상”은 아니고, 협의가 기본이며 상한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2-4) 한 번 갱신하면 2년을 꼭 살아야 하나요? (중도해지 규칙)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사정이 바뀌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즉, 이사 계획이 있다면 “3개월”을 역산해 통지 시점을 잡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2-5) 요건 체크리스트(이대로만 확인하세요)
| 체크 항목 | 내가 확인할 것 |
| 만료일 | 계약서 상 만료일(종료일) 정확히 확인 |
| 행사기간 | 만료 6개월~2개월(일부 구계약은 6~1개월) 범위 안인지 |
| 횟수 |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1회 사용했는지(묵시적 갱신과 혼동 주의) |
| 증거 | 문자/이메일 캡처 + 발신일시, 수신 확인 / 필요 시 내용증명 |
| 거절사유 | 임대인이 말하는 사유가 ‘예외 9가지’에 해당하는지 |
3.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9가지는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거절 불가”지만, 법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 9가지를 정해두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먼저 아래 표에서 “정확히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는 건지”를 특정해서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 번호 | 거절사유(요약) | 실무에서 자주 보는 포인트 |
| 1 | 임차인이 2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연체 | 연체 “누적” 기준인지, 납부증빙(이체내역)로 정리 |
| 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전입/확정일자, 실거주 여부와 구분해 사실관계 정리 |
| 3 |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갱신 거절에 합의 | 구두 합의는 분쟁 위험. 합의서/이체증 등 문서화 |
| 4 | 임차인이 무단 전대(전대차) 등 | 전대 여부는 사진/메시지/확인서 등 증거로 다툼 |
| 5 |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주택 파손 | 원상복구 범위·견적서·사진 등으로 사실관계 정리 |
| 6 | 주택 멸실 등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 안전진단/재난/사고 등 객관자료 확인 |
| 7 | 철거/재건축 등으로 주택 제공이 어려움(법정 요건 충족) | 정비사업 단계, 인허가/사업시행계획 등 진행 자료 확인 |
| 8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가장 분쟁 많은 항목. “진짜 거주 의사” 정황자료가 핵심 |
| 9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 | 관리규약 위반, 반복 민원 등 사안별로 증거 싸움 |
참고로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되는지 혼동이 많은데, 공식 Q&A에서는 거절 가능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어느 조항(1~9) 때문에 거절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4.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거절사유 중 실거주는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실거주 거절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정황입니다. 실제 거주가 진짜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할 질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누가 들어와 사는지(임대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인지)
- 언제부터 거주할 계획인지(만료 직후 즉시인지, 공백이 긴지)
- 현재 거주지 정리, 이사 준비, 직장/학교 등 생활기반 이동 정황이 있는지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등 모순 행동이 없는지
대응 팁(갈등 최소화): 처음부터 싸우기보다, “실거주 사유를 이해한다. 다만 서로 오해 없도록 일정과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이후 분쟁이 커질 것 같으면 증거(문자/이메일) 형태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5.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계약이 연장되는” 결과가 나오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어, ‘내가 이미 1회를 써버린 건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 발생 요건 | 만료 전 기간 내 서로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자동 성립 |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요구” 의사를 표시 |
| 효과 | 종전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기간 2년) | 원칙적으로 거절 불가, 갱신되면 기간 2년 |
| 가장 중요한 차이 |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음 | 1회 사용하면 소진 |
6. 계약갱신요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하려면 어떤 문구로 통지하면 좋을까요?
법은 방식 제한이 크지 않지만, 분쟁의 시작은 “말이 달랐다”에서 나옵니다. 아래 문구처럼 만료일,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 답변 요청 기한을 한 번에 넣으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아래는 일반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문구는 조정하세요.)
6-1) 문자/카톡(가장 간단한 버전)
[갱신요구권 행사 통지]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동 ○○호 임대차계약(만료일: YYYY.MM.DD)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동일 조건(또는 협의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확인 후 YYYY.MM.DD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6-2)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확인 요청 버전)
[갱신거절 사유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갱신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말씀하셔서, 상호 오해 방지를 위해 거절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당 항목)와 입주 예정자(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입주 예정 시점을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 내용증명(분쟁 대비 버전: 핵심 요소만)
- 제목: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관련)
- 계약 특정: 목적물 주소, 계약일, 만료일, 보증금/차임
- 요구 내용: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갱신 조건(동일/협의)
- 회신 기한: “YYYY.MM.DD까지 회신 요청”
-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자/이메일 캡처 등
대화가 잘 안 풀리면 “조정”을 먼저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비용·시간 부담이 낮고, 서식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정리: 계약갱신요구권은 “요건(기간·1회·증거)”만 지키면 강력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도 “예외 9가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상황을 표로 체크해보고, 애매하면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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