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하자 책임 구분 총정리: 임대인·임차인 기준표로 끝내기(누수·보일러·수도 포함)

결론: ‘건물 자체의 하자·노후(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는 임대인 책임, ‘사용 중 파손·관리 미흡’은 임차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쟁은 대부분 ‘원인’과 ‘특약’에서 갈리니, 이 글의 기준표와 체크리스트대로 증빙을 남기면 수리비·하자 책임 구분이 훨씬 쉬워집니다.
전세·월세 살다 보면 누수, 보일러 고장, 수도꼭지(수전) 누수, 도배·장판 문제로 “이거 집주인이 내야 해요, 세입자가 내야 해요?”가 바로 갈립니다. 더 큰 문제는 수리비가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커지면 보증금 공제, 월세 공제, 계약해지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수리비·하자 책임 구분을 ‘법 조문(민법) + 표준계약서 + 실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중요 안내: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실제 결론은 계약서 특약·하자 원인·입주 당시 상태·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리비·하자 책임 구분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요약: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내가 사용하다 망가뜨린 부분’은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하자(노후·결함)인지, 파손(사용 중 손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기본 의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흔히 말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출발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했으면? ‘필요비’는 상환 청구 가능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먼저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해야 할 수리”를 내가 급하게 처리했다면, 조건을 갖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 부담인가요?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제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와 생활법령 해설에서는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수리비는 전부 임차인” 같은 포괄 특약만 믿고 넘어가면 분쟁이 커지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한 문장
- 하자(노후·결함): 원래부터 있거나 정상 사용 중 발생한 결함 → 보통 임대인
- 파손(사용 중 손상): 부주의·충격·관리 미흡으로 망가짐 → 보통 임차인
- 분쟁 방지: “원인 규명 + 입주 당시 상태 + 수리 전후 사진/영상 + 견적서/영수증”
2) 가장 많이 싸우는 항목, 누가 내나요? (한눈에 보는 기준표)
요약: 항목 자체로 결론이 나기보다, 같은 ‘누수’라도 원인이 배관 노후인지(임대인) 내가 막아놨는지(임차인)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수리비·하자 책임 구분을 가장 빠르게 판단하도록 ‘기본 책임 + 예외 + 증빙’까지 넣었습니다.
| 항목 | 기본 책임(원칙) | 예외·판단 포인트 | 증빙(필수) |
|---|---|---|---|
| 누수(천장/벽/바닥) | 배관·방수 노후/하자면 임대인 | 세탁기 호스 이탈, 실리콘 임의 작업 등 사용 중 과실이면 임차인 | 관리사무소 확인서, 누수탐지 소견, 사진/영상 |
| 보일러 고장 | 노후·수명·부품 교체면 임대인 | 임차인의 동파 방지 미흡(장기 외출 미조치 등)으로 동파가 원인이면 임차인 가능 | A/S 점검표(원인 기재), 수리 견적서 |
| 수도꼭지(수전)·샤워기 누수 | 노후 부품(패킹) 교체는 사안별(경미 vs 교체) |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준이면 임차인 부담 정리(사소한 수선) | 사진, 부품 교체 내역, 기사 소견 |
| 전기 차단기/배선 | 기본 설비 문제면 임대인 | 과도한 멀티탭 사용 등 임차인 과실이 원인이면 임차인 | 전기기사 점검 결과, 차단기 사진 |
| 도어락/인터폰 | 노후·고장면 대체로 임대인 | 임차인 분실·파손이면 임차인 | 고장 증상 영상, 설치 연식(가능하면) |
| 변기/세면대 막힘 | 배관 구조 문제/노후면 임대인 | 이물질 투입 등 사용 부주의면 임차인 | 배관 내시경 사진, 기사 소견 |
표의 기준은 결국 민법상 임대인의 ‘상태 유지 의무’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 청구’ 구조로 정리됩니다.
3) 누수·보일러·수도처럼 ‘큰 수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약: 생활에 필수인 기본 설비(배관·난방·전기) 문제로 ‘정상 거주’가 어려워지면 임대인 책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원인 확인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큰 수선 판단 체크리스트(임대인 책임 쪽으로 기울어지는 신호)
- 수리하지 않으면 난방·급수·전기 등 기본 생활이 불가능하다
- 부품 하나가 아니라 배관·방수·설비 교체가 필요하다
-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사소한 수선이 아님)
누수 발생 시, 책임 구분을 빠르게 확정하는 방법
누수는 “원인 규명”이 되면 절반은 끝납니다.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수리비·하자 책임 구분이 빨라집니다.
- 즉시 사진·영상 촬영(벽지 젖음, 천장 얼룩, 바닥 들뜸, 물방울)
- 관리사무소/누수탐지 업체 통해 원인(상부세대/공용배관/전유배관) 확인
-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 기한’ 통지(문자/카톡 기록 남기기)
- 긴급이면 임차인이 수리 후, 필요비 상환 구조로 정리(아래 5번 절차 참고)
주의: 임대인이 비용 상환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기사 소견서(원인 기재)”와 “견적서/영수증”이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민법은 필요비 상환을 인정하고, 판례는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이 문제된 사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4) 도배·장판·못자국·곰팡이, 원상복구와 하자는 어떻게 나눠요?
요약: 원상복구는 ‘내가 훼손한 부분을 되돌리는 것’, 하자 보수는 ‘집 자체 결함을 고치는 것’입니다. 도배·장판은 특히 통상손모(자연스러운 낡음)와 파손(훼손) 구분이 핵심이고, 곰팡이는 ‘결로(단열/환기)’ 원인이 섞여 분쟁이 자주 납니다.
원상복구(임차인) vs 하자보수(임대인) 빠른 구분
| 구분 | 예시 | 책임 방향 |
|---|---|---|
| 원상복구 | 담배 화상, 반려동물 스크래치, 못자국 과다, 임의 시트지 훼손 | 대체로 임차인 |
| 통상손모 | 시간 경과로 생기는 생활감(일부 변색, 사용 흔적) | 사안별(과도한 공제 다툼 많음) |
| 하자보수 | 외벽 균열로 빗물 유입, 방수 불량, 설비 노후로 기능 상실 | 대체로 임대인 |
곰팡이·결로는 누구 책임인가요?
곰팡이는 단열·방수 같은 ‘집의 하자’와 환기·난방 같은 ‘거주 습관’이 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환기·난방 등 기본 관리를 했는지와 결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지가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생활법령 정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원칙과,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곰팡이 분쟁에서 특히 강한 증빙
-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는 결로 사진(시간대/기온 기록 포함)
- 제습/환기 노력 기록(환기 시간, 제습기 사용 등)
- 외벽 균열·누수 흔적(빗물 유입, 창호 결로 과다 등)
또한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계약서에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표준계약서가 이런 분쟁 예방 취지로 개선·안내되어 왔습니다.
5) 임대인이 안 고쳐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통지→수리→상환·분쟁조정)
요약: “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증빙이 약해집니다. 통지(기한 제시) → 원인·견적 확보 → 필요 시 수리 → 필요비 상환 청구 순서로 문서화하면, 수리비·하자 책임 구분 분쟁에서 유리해집니다.
1단계: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 기한’ 남기기(문자/카톡 템플릿)
아래처럼 보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하자 내용 + 사진/영상 + 희망 기한 + 미조치 시 조치를 한 번에 남기는 것입니다.
- “OOO(누수/보일러/수도) 문제로 정상 거주가 어렵습니다. 오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유드립니다. OO월 OO일까지 수리 일정 회신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조치가 어려우면 긴급 수리를 진행하고, 민법상 필요비로 비용 상환을 청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원인 확인과 견적 확보(업체 소견 ‘원인’이 가장 중요)
- 누수: 누수탐지 결과에 “원인(배관 노후/상부세대/공용)”이 기재되면 책임 구분이 빨라집니다.
- 보일러: A/S 점검표에 “노후/부품 불량/동파(관리 미흡)”가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3단계: 긴급 수리 후 비용 상환(필요비 상환) 정리
임차물이 망가져 피해가 커지거나(누수 확산),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영수증·견적서·소견서·통지 기록을 갖춰 필요비 상환 구조로 청구합니다.
4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분쟁 대비)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 통지 경과, 지출 비용, 상환 요구”를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발송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작성 요령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5단계: 분쟁조정/상담 기관 활용(빠르고 비용 적게)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자체 지원: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만 다시 정리
- 수리비·하자 책임 구분은 ‘항목’이 아니라 원인으로 결정됩니다.
-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수선의무)가 기본입니다.
- 임차인이 먼저 급히 고쳤다면, 조건을 갖춰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기본 설비 교체는 임대인 부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문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분쟁을 이기려면 “통지 기록 + 원인 소견 + 견적/영수증 + 사진/영상”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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