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30개: 등기부등본·근저당·특약 문구로 보증금 지키는 법

한 줄 결론: 임대차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갑구·을구)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위험도를 계산한 뒤, 권리변동 금지·말소 조건·보증금 반환을 특약으로 묶어두면 보증금 사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 동안엔 “마음에 드는 집”이 먼저 보이지만, 계약 직전부터는 “내 보증금이 안전한 집”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 한 줄(근저당)과 특약 한 문장(권리변동 금지)이 계약의 결과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30개를 기준으로, 등기부/근저당/특약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문장으로 남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서 내용·주택 유형·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1) 등기부등본은 어디를 봐야 하나요? (표제부·갑구·을구)
요약: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집 정보)로 주소·호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갑구(소유권·압류 등)에서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분쟁 흔적이 있는지”를 본 뒤, 을구(근저당·전세권 등)에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정확히는 등기사항증명서)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고, 계약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안내는 공공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주소/동·호수”가 계약서와 100% 일치하나요?
- 도로명주소, 동·호수, 전유부분이 계약서/현장과 다르면 중단하세요(집합건물에서 호수 착오가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 오피스텔·빌라는 건물명/동 정보가 비슷한 경우가 있어 전유부(호수)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갑구: “소유자”와 “위험 신호(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를 봅니다
- 소유자 성명이 계약 상대(임대인)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위임장/인감/대리권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압류·가처분 등은 분쟁/채무 신호일 수 있으니 “해제/말소”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신탁이 있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실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수탁자/신탁회사 동의 등)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법조계 보도에서도 강조됩니다.
을구: 근저당(채권최고액)·전세권 등 “선순위 돈줄”을 봅니다
-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근저당에는 보통 채권최고액이 기재됩니다.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으니(원금+이자+비용 등을 고려해 크게 잡는 관행)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저당(채권최고액)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요약: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선순위 금액(채권최고액 등) + 내 보증금이 집의 시세/매매가 대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권리변동을 막는 특약과 보증금 안전장치(전입·확정일자·보증보험)를 갖출 수 있는지입니다.
1) 채권최고액은 “최대 담보 한도”라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고, 업계에서는 원금보다 더 크게(이자·비용 등을 고려) 설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숫자”만 보고 안심하거나 과도하게 겁먹기보다, 잔금일 기준 대출잔액/말소 계획을 문서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위험선’은 하나의 기준일 뿐, 최소한 계산은 해보세요
실무/보도에서는 채권최고액 + 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이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식의 경험칙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지역·주택유형·경매낙찰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이 아니라 경고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해석 | 대응 |
|---|---|---|
| 근저당 없음 | 선순위 담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그래도 갑구(압류/신탁)·시세·임대인 체납 확인은 필수 |
| 근저당 있음 | 선순위 담보가 존재 | 말소 계획/잔액 확인 + 말소·권리변동 금지 특약 + 보증보험 검토 |
| 신탁 기재 | 실제 임대 권한이 신탁회사(수탁자)일 수 있음 | 신탁원부/동의서 확인 없으면 중단 권장 |
3)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30개(실전)
요약: 아래 30개를 “예/아니오”로 체크하면 계약 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갑구·을구), 근저당(채권최고액), 특약(권리변동 금지·말소)는 반드시 체크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A. 등기부등본(권리) 체크 10개
- (1) 등기부 발급일/열람일이 오늘(또는 계약 당일)인가?
- (2) 표제부 주소·동·호수·전유부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3) 갑구 소유자가 임대인(계약 상대)과 동일한가?
- (4)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인감/신분을 확인했는가?
- (5) 갑구에 가압류/압류/가처분이 없는가?
- (6) 갑구에 신탁 기재가 없는가(있다면 신탁원부/동의서 확인)?
- (7)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가?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어두었는가?
- (8) 을구에 전세권/지상권 등 다른 권리가 있는가?
- (9) “말소” 표시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말소사항 포함본으로) 확인했는가?
- (10) 계약서에 “계약~입주 다음날 0시까지 권리관계 유지” 특약을 넣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래 특약 예시 참고)
B. 근저당/시세/깡통 위험 체크 8개
- (11)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는가?
- (12)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을 합산해 메모했는가?
- (13) 주변 실거래/시세를 확인해 “대략 매매가”를 추정했는가?
- (14) 합산금액이 매매가의 70% 이상이면 ‘주의 단계’로 분류했는가?
- (15) 근저당 말소가 필요하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16) 임대인이 말소를 약속하면 말소 접수증/상환 영수 등 증빙을 받을 수 있는가?
- (17) 보증금이 크거나 불안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했는가?
- (18) 다가구/빌라는 호수별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절차(중개사 확인)를 준비했는가?
C. 보증금 보호 ‘법적 요건’ 체크 6개
- (19) 대항력 요건: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추면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20)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21)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22) 확정일자는 방문뿐 아니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신청 안내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23) 입주/전입/확정일자 전까지 등기부 변동을 막기 위해 특약으로 “권리변동 금지”를 넣을 것인가?
- (24)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D. 임대인·관리비·서류 체크 6개
- (25) 임대인 신분증 실물 확인(대면 시) 및 계좌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26) 미납 관리비/공과금(전기·가스·수도)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적을 준비
- (27)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등) 발급/열람을 했는가?
- (28) 계약 전·후 임대인 체납(국세/지방세) 열람 제도를 활용할지 결정했는가? (아래 버튼 참고)
- (29)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 제공)를 읽고, “선순위/권리” 항목을 체크했는가?
- (30)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를 다시 떼고 서명할 것인지 스스로 원칙을 정했는가?
4) 특약 문구 10선: 권리변동 금지·말소·보증금 반환
요약: 특약은 “좋은 말”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조건”을 문장으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아래 예시는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인중개사/전문가와 함께 문구를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1~4: 권리변동(근저당 추가 설정 등) 금지
- 특약(예시)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익일 0시)까지 목적물에 관해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가압류 등 일체의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특약(예시) “위 특약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 특약(예시) “권리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임차인은 잔금일 및 입주 다음날 최신 등기부를 재확인하고, 이상 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를 방해하지 않는다.”
특약 5~7: 근저당 말소 조건(있는 집을 계약해야 한다면)
- 특약(예시) “임차인의 잔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말소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 특약(예시) “말소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특약(예시)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특약 8~10: 신탁/체납/미납관리비 등 ‘실전 분쟁’ 방지
- 특약(예시) “목적물에 신탁이 있는 경우, 임대차는 수탁자(신탁회사)의 서면 동의 및 필요 서류(신탁원부 등) 확인을 조건으로 하며, 미제공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 특약(예시) “잔금일 기준 미납 관리비/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 후 인도한다(미납 발생 시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 특약(예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위험이 현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 당일/입주 당일 최종 점검(마지막 10분)
요약: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갖춘 익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계약/입주 당일에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최신 등기부 재확인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 체크 5개
- (1) 등기부등본을 계약 직전 다시 열람(가능하면 말소사항 포함)
- (2) 임대인 신분/소유자 일치 확인(대리인은 대리권 서류)
- (3) 근저당이 있으면 말소 방식·증빙(접수증)까지 합의
- (4) 권리변동 금지 특약 + 위반 시 해제/배상 조항 기재
- (5) 계약금/잔금 송금 계좌 명의 확인(임대인 명의 원칙)
입주 당일 체크 5개
- (1) 열쇠 인도와 함께 점유(인도) 확보
- (2) 전입신고 완료(정부24 가능)
- (3) 확정일자 확보(방문 또는 안내된 온라인 절차 확인)
- (4) 입주 다음날(익일) 등기부 재확인(권리변동 여부)
- (5)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진행 가능 여부 최종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100% 보호되나요?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은 생기지만(익일부터),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통 확정일자까지 갖춰 우선변제권 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만, 채권최고액 + 보증금 합산 위험을 계산하고, 말소 가능성·권리변동 금지 특약·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임대인 체납(국세/지방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열람권 확대 시행 내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열람 가능 시점·요건 등은 제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Q4. 신탁등기 집은 왜 위험하다고 하나요?
신탁이 설정되면 소유권/권한 구조가 복잡해져 “누가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뿐 아니라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등기부/근저당/특약)는 “귀찮지만 한 번만 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계약 당일과 입주 다음날까지는 권리관계가 바뀔 여지가 있으니, 최신 등기부 재확인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습관처럼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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