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총정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처리기간(평균 범위)

한 줄 결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걸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약 2~3주 안팎, 다만 변동 가능).
전세·월세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찾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지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언제 이사해야 안전한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보정(서류 보완) 없이 진행할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1) 임대차 종료 + (2)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은 전액 미반환뿐 아니라 일부 미반환도 포함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이 부분이 틀리면 사건이 이송되거나 보정이 나면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결정→등기)
요약: 신청(법원 접수) → 법원 심사 → 결정(임차권등기명령 발령) → 등기소 촉탁 → 등기부 기재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대차 정보, 미반환 보증금, 종료 사유 등을 기재
- 첨부서류 준비: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전입·점유 소명 등
- 법원 접수: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 법원 심사: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음
-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인용(발령) 또는 기각
-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됨
-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기재 여부 확인 후 다음 단계(이사 등) 진행
3.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체크리스트+표)
요약: 법령상 “필수 첨부”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는 임대차 체결·종료·미반환을 깔끔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더하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A. 법령 기준 ‘필수 첨부서류’ 핵심
대표적으로 아래 범주가 반복해서 요구됩니다. (주택이 “등기된 집”인지 여부, 주택 일부 임차 여부, 등기부상 용도 등 예외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예시) | 왜 필요한가 | 발급/준비 팁 |
|---|---|---|---|
| 집(목적물)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인 소유·부동산 표시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에서 발급 가능 |
| 임대차 체결 | 임대차계약서(사본 가능) | 보증금/차임/기간 등 계약내용 소명 |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우선변제권 설명이 쉬움 |
| 전입·점유(대항력) | 전입일/주소변동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대항력 취득(전입+점유) 소명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오프라인도 가능) |
| 예외(미등기·용도 등) | 건축물대장 등 ‘즉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소명자료 / 주거 사용 증명자료 / 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 신청 가능 예외에 해당함을 증명 | 다가구 일부 임차면 “어느 부분”인지 도면 첨부가 중요 |
B. 보정(서류 보완) 줄이는 ‘추가 추천 서류’
-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계약만료 통보 문자/카톡, 내용증명, 합의해지서 등
-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 일부 반환된 경우 수령 내역 등
- 임대인 주소·송달 관련 자료: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연락처가 다르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어 정리해두면 유리
4.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범위/단계별)
요약: 변수(관할 오류, 서류 누락, 송달 지연, 법원·등기소 업무량)가 없으면 약 2~3주 안팎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정·송달 문제 등이 겹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체감 소요(예시) | 지연되는 대표 원인 |
|---|---|---|
| 접수→사건 배당 | 1~3영업일 내외 | 관할 법원 착오, 신청서 기재 누락 |
| 법원 심사→결정 | 약 7~14일 내외(사안·업무량에 따라 변동) | 보정명령(서류 보완), 임대인 정보 불명확 |
| 결정→등기 촉탁→등기 기재 | 1~5영업일 내외(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변동) | 등기소 처리량 증가, 촉탁 절차 지연 |
그래서 “서류가 깔끔한 경우”에는 빠르면 10일 전후로 끝났다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송달 반송·보정 반복이 겹치면 수개월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기간 예측보다 이사 타이밍(효력 발생 시점)을 안전하게 잡는 것입니다.
5. 이사·전출은 언제 하는 게 안전한가요? (효력 발생 시점)
요약: “신청만 해놓고 이사”는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예외적으로 결정 송달 전 촉탁등기가 먼저 완료되어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에 효력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 안전한 순서: (1) 신청 → (2) 결정/촉탁 → (3) 등기부 기재 확인 → (4) 이사/전출
-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 기재 여부 확인
- 핵심 포인트: 이사로 점유가 끊기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타이밍을 우선 챙겨야 합니다.
6. 보정(서류 보완) 자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줄이나요?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관할 오류, 확정일자/전입·점유 소명 부족, 임대차 종료 소명 부족, 임대인 송달 지연입니다. “처음 제출 서류”의 완성도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체크리스트: 제출 전 1분 점검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맞나요?
- 임대차 종료: 계약만료/해지통보/합의해지 등 종료 사유가 자료로 보이나요?
- 전입·주소변동: 등본/초본으로 전입일과 주소 변동이 깔끔하게 나오나요?
- 등기부 표시: 등기부 주소(동·호·지번)가 계약서와 일치하나요?
- 미반환 금액: 전액/일부 미반환 금액이 숫자로 딱 떨어지나요?
특히 “다가구 일부”, “등기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 “미등기·신축 등 예외”는 추가서류가 필요해지는 구간이라, 해당되면 처음부터 자료를 두껍게 넣는 편이 보정 가능성을 줄입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받으면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요약: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는 보통 말소 절차로 정리합니다. 말소는 관할 법원·등기 절차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사건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후 말소를 진행하면 등기부가 정리됩니다.
-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지급명령/소송 등)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8. 임차권등기명령 FAQ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요약: 마지막으로,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만 짧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해놓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공백을 피하려면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등기 완료/효력 시점)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나요?
네. 일부 미반환도 포함될 수 있어, 미반환 금액을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3. 전자소송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민사신청 서류 목록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가 포함되어 안내됩니다.
Q4. 이 글은 법률 상담인가요?
아니요.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서류/기간)에 대한 일반 정보 정리입니다. 개별 사안(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행방불명, 등기/소유관계 복잡 등)은 변수가 크므로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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