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완벽 판별: 보증금·월세 기준

결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지역 요건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제를 꼭 이행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미신고·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30초 안에 판별하고, “30일 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모바일 포함)”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글 끝에는 방문신고·온라인신고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도 넣어두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내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YES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2가지 기준(지역 + 금액)
-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등
- 금액 요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쉽게 말해, 해당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인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눈에 보는 “신고 대상” 판별표
| 구분 | 신고 대상 |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
|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보증금 낮아도 월세가 30만 원 초과면 대상) |
|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제주시)·도(道) 시(市) 지역 |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주소 기준 확인 필요 |
| 주택 유형 |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까지 포함될 수 있음 |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핵심(겉보기 용도만 보고 제외로 단정하면 위험) |
| 갱신 | 보증금/월세가 바뀌는 갱신은 대상 |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묵시적 갱신 포함)은 제외 |
2)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후 30일” 계산법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아니라 계약일(체결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신규 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갱신 계약: 보증금/월세 등 조건이 바뀌면 30일 이내 신고(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변경/해제: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제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변경·해제일” 기준으로 30일을 다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하면서 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30일을 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서로 연결될 수는 있어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3)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미신고·지연·허위 신고 체계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적용됩니다. 지연신고(기한 위반)는 기준이 완화됐지만, 허위 신고는 여전히 강하게 보며, 실제로는 “단순 실수 vs 고의”가 갈립니다.
과태료 핵심 요약
- 지연신고(30일 넘김):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범위로 완화된 기준 적용
- 미신고/허위 신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대상(허위 신고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더 엄격)
- 적용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계약은 제외 안내)
실무 팁: 과태료는 “세입자만”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하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과태료로 이어지는 실수” 7가지
- 계약일 기준 30일을 “이사일”로 착각하고 미루는 경우
- 갱신 계약인데 보증금/월세가 바뀌었는데 “갱신은 다 제외”로 오해하는 경우
- 보증금만 보고 판단했다가, 월세 30만 원 초과를 놓치는 경우
- 주소가 도(道) 지역인데 시/군 구분을 놓쳐 신고지역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
- 직거래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부정확하게 입력해 보정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 계약서 파일(사진/스캔본)이 흐려서 반려되는 경우(결국 기한 경과 위험)
-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 신고는 끝난 줄” 착각하는 경우
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은? 온라인·모바일·방문 신고 절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1) 온라인/모바일(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또는 (2) 방문(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진행합니다. 가능한 한 온라인/모바일로 하되, 파일 첨부가 어렵거나 대리 신고가 필요하면 방문이 빠를 수 있습니다.
A. 모바일/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순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선택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스마트폰/태블릿 가능)
- 신고서 등록: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주소 등), 계약내용(보증금·월세·기간·체결일)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권장: 서명/날인 포함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
- 제출 후 신고이력조회에서 접수/처리 상태 확인
온라인 신고의 핵심은 “계약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일, 보증금·월세 금액, 임대 목적물 주소는 입력 실수가 가장 흔한 항목이라 제출 전에 2번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B. 방문 신고(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순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신고서 작성(필요 시)
- 접수 후 처리 → 신고필증 교부
방문 신고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가는 것”이 성패입니다. 계약서 원본/사본이 불명확하거나,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빠지면 재방문 확률이 올라갑니다.
C. “한쪽만 신고해도 되나요?” 공동 신고 원칙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려면, 신고 후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여부/신고필증”을 공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5)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이대로만 준비하면 반려 확률이 줄어듭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가 빈약하거나 파일이 흐리면 반려/보정 요청이 생겨 30일 기한을 넘길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 두면 온라인·방문 모두 빠르게 끝납니다.
필수 준비물(온라인/방문 공통)
- 임대차 계약서(서명·날인 포함): 사진/스캔본 가능(가능하면 선명하게)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식별정보, 연락처(계약서 기준)
- 주택 정보: 주소(도로명/지번), 동·호수 등 상세주소
-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상황별 추가 준비물
- 대리 신고인 경우: 위임 관련 서류(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 정보(계약서 기재내용 그대로)
- 계약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능하면 계약서 제출 권장)
6)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 갱신·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하고 끝”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갱신/확정일자/전입신고가 함께 얽혀서 실수가 자주 납니다. 아래 질문 4개만 정리해도 신고 실수 확률이 크게 내려갑니다.
Q1. 금액 변동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보증금/월세 증감)이 있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안내에 따르면, 신고와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될 수 있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접수’된 날 기준입니다. 다만 확정일자·전입신고·실제 거주 요건 등은 권리 보호에 직결되니, 신고 후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Q3.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함께 처리될 수 있고, 정부24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임대차 신고 메뉴가 연결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동”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RTMS 신고이력조회 또는 신고필증으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Q4. 임대인과 연락이 잘 안 되면, 임차인(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공식 안내에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연락이 어렵다면, 임차인이 먼저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필증을 보관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마무리 체크: 전월세 신고제는 “대상인지 확인 → 30일 내 신고 → 신고필증/이력 확인” 이 3단계만 지키면 과태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과태료가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이므로, 계약서를 쓰는 날에 바로 모바일로 처리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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