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보호방법1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30개: 등기부등본·근저당·특약 문구로 보증금 지키는 법 한 줄 결론: 임대차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갑구·을구)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위험도를 계산한 뒤, 권리변동 금지·말소 조건·보증금 반환을 특약으로 묶어두면 보증금 사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집을 보러 다니는 동안엔 “마음에 드는 집”이 먼저 보이지만, 계약 직전부터는 “내 보증금이 안전한 집”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 한 줄(근저당)과 특약 한 문장(권리변동 금지)이 계약의 결과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30개를 기준으로, 등기부/근저당/특약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문장으로 남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주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서 내용·주택 유형·권리관계에 따라 달..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