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서류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완벽 판별: 보증금·월세 기준 결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지역 요건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제를 꼭 이행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미신고·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30초 안에 판별하고, “30일 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모바일 포함)”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글 끝에는 방문신고·온라인신고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도 넣어두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PC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RTMS) 정부2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보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예외(생활법령) 확인 1) 내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인가요?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